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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
2021-01-31 02:23:31
작성자 :
공보관(055-225-3398)
조회수 :
356
2월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 접수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1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2월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43개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대출이자의 2.5%를 1년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며 1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융자금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절차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원
(시→대출금융기관)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휴ㆍ폐업, 관외이전
등 확인
(2.5%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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