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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등록일 :
2021-01-25 05:25:49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77

창원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창원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각 구청별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사전 단속 예고를 한다. 2월 1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등 2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이다.

시는 지도·단속을 통해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조기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과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협, 상인회 등을 적극 참여시켜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설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미표시 하거나, 거짓·위장표시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호 신뢰를 통해 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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