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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비 지원한다

등록일 :
2021-01-21 05:25:52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101
문화재 조사 비용 지원으로 시민 부담 해소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경남에서는 창녕, 진주에 이어 세 번째로 참관조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매장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때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참관조사비를 지원해 주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은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할 경우 참관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관조시비는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전문가가 공사 굴착 시점에 참관해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입회 수당과 결과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 및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건축행위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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