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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위해 참관조사비 지원

등록일 :
2020-12-30 05:36:33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97
내년 1월부터 시행… 문화재 조사에 따른 시민 비용 부담 해소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제99회 창원시 의회를 통해 의결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의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참관조사 시 참관조사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이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참관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남에서는 창녕, 진주에 이어 세 번째로 참관조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 및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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