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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2020년 희망키움Ⅰ·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등록일 :
2020-03-03 05:11:39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1087
저소득 가정과 청년의 자립지원 위해=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일하는 저소득층(기초생계·의료수급)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입자는 본인이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해야 하고 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며 1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15세~39세의 청년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저축액은 없으며 정부가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을 10만원을 적립해주고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청년의 총소득에 45%를 매월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한가구에 일하는 생계수급청년이 3명인 경우에도 3명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가입자별로 모두 지원하게 된다.

만기 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여야 하고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하며 지원금 수령시 가입자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및 지원목적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가입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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