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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시행

등록일 :
2020-02-27 05:33:54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71
접수기간은 3월 16∼24일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2020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른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감척사업은 사업비 8억5100만원, 사업량 약11척으로 사업대상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이다. 연안어업은 자망·통발·복합·선망어업이 해당되며, 구획어업은 승망(각망, 호망), 장망(낭장망)이 해당된다.

감척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3월 16~24일 창원시 수산과에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해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폐업지원금(2020년 감척사업 지침에 따른 업종 및 톤급별 기준가격)과 어선·어구 감정평가액(잔존가치액)을 지원받는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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