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9일 의회대회의실에서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기준 준수 및 사회적기업 조기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청소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설치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의 보호장구 지급 ▶3명 1조 작업 원칙 ▶주간 작업 원칙 등의 안전기준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오전 3시에서 5시로 변경된 작업 시간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교통체증 등의 어려움에서도 작업이 조기 정착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대행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조기 전환을 위해 김현정 강사(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동준 강사(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를 초빙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 ▶재정지원사업 안내 ▶운영사례 등 실무중심 강의도 진행했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시민 생활 환경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전환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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