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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2월 3~21일 ‘청년 주거비지원’ 신청자 모집

등록일 :
2020-01-31 05:07:54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8712
읍면동서 접수… 임차료 월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독립세대에 대해 임차료 일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형 청년주거비 지원은 2월 1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만34세 이하 및 중위소득 150%이하 1~2인 청년가구이다. 창원시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료 미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주거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개인․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신청시 필요) 등이다.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무원, 고용노동부 및 전 지자체 청년구직 관련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초과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임차료(월세) 금액이며,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가구소득 낮은순, 임차료 금액 적은 순서로 선발한다. 2019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자는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 미달 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신청자 우선 배려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취소 및 환수 조치 받을 수 있으며,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가 타 시𐤟군 전출 및 임차료 없는 올 전세로 전환할 경우 지원이 해제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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