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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공모

등록일 :
2020-01-15 05:21:40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45
지난 13일부터 2월12일까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

창원시(허성무 시장)는 멧돼지·고라니·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2020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이 53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사업비 90백만원을 확보하여 지난해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하고 농가부담은 40%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거주지 및 경작지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가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내 신청횟수, 반복 피해가 있는지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 고려하여 결정된다.
예상시설 종류는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1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연중 피해보상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은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고(1회 최대 5백만원)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업활동 및 생활활동 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창원시에 거주지 및 경작지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 한정된다.
▲신청접수는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되고,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로 하면 된다.

곽기권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예산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적극적인 포획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포획틀을 원하는 장소에 이동 설치하는 사업도 시행하는 등 농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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