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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록일 :
2020-01-07 05:30:52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61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은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 조사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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