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등록일 :
2019-11-24 01:48:06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214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 등 지원 추진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12월 한 달간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분야는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이다.

노후시설물 개선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담장 허물기·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경비실 유지보수 ▲자전거거치대 설치 등을 지원하며, 건물 노후도, 단지규모, 과거 지원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공동체 활성화는 ▲단지 내 주민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참여 역량강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재활용품 활용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하며, 주민참여도, 사업필요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로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 50%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노후도, 단지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공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2019. 12. 2. ~ 2019. 1. 3.까지이며,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사업신청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간 소통의 기회 확대 및 상생하는 주거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