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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명 명단공개

등록일 :
2019-11-20 05:45:09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133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시 및 도 홈페이지 일제 공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5명(개인 3명, 법인 2개)의 명단을 20일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공개자 총 5명 중, 개인 3명(체납액 293백만원), 법인 2개 업체(체납액 26백만원)로 체납액은 31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64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세외수입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8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하는 내용은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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