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창원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록일 :
2013-11-28 06:39:51
작성자 :
건축경관과
조회수 :
238

창원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2014년 3월 31일까지
 
---------------------------------------------------------------

 
창원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소유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해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올 12월 말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올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확인 신청을 받으면 매수자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그동안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민원지적과)에서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에라도 2014년 3월 31일까지만 구청에 감면대상 확인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창원시 관계자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감면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확인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는데 신청기한이 연장된 만큼 많은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