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6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25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해 황양원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 유해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금 심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사례는 의창구 13건,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각 4건 등 총 25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로 각 구청의 읍면지역이 해당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금을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개최한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에 상정돤 피해사례 25건을 살펴보면, 의창구 동읍 죽동리 및 용잠리 일원 보리 및 블루베리 농가의 야생조류,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작물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피해작물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겉보리 농작물의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에 근거해 168원을 소득단가로 적용했으며, 고구마와 감자 등 총 62종의 작물에 대한 소득단가를 적용하고 피해보상금 산출방법에 근거해 총 1361만1000원이 된다.
홍의석 창원시 환경수도과장은 “금번 상반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회 개최에 앞서 피해율과 성장단계피해율 등 적정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반기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들에 대하여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터넷 과 홍보전광판은 물론 구청과 읍면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원시청 환경수도과(☏225-3451) 또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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