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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10월부터 시민대상 전기차 보급사업 개시

등록일 :
2013-09-26 08:49:46
작성자 :
생태교통과
조회수 :
357

‘2013년 창원시 EV민간보급사업’ 일환
 
창원시, 10월부터 시민대상 전기차 보급사업 개시
 
 
30대 한정… 2100만원의 보조금과 완속충전기 1대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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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관내 개인,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전기차(EV) 구매자를 모집해 선정된 EV구매자를 대상으로 2100만원의 보조금과 완속충전기 1대의 설치를 지원하는 ‘2013년도 창원시 EV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1년 환경부의 ‘EV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관용차량 중심으로 전기차를 보급해왔으나 지난 5월 31일 ‘EV선도도시’로 재선정되면서 창원시 관내 거주하는 개인 및 기업 등 민간으로 EV구매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2013년도 EV민간보급 관련 예산이 승인되면서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EV구입 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민 및 창원시 관내 기업체에서는 올해 보급되는 EV 3종(기아자동차 레이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중 본인이 희망하는 EV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EV구매자로 최종 선정되면 보조금 2100만원과 완속충전기가 지원되므로 EV구매에 대한 각종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특히 자동차 이용이 잦은 관내 소상공인 및 유통업체들로부터 높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올해 보급하는 EV차량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V구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주차장에서 민간보급 EV차종별 비교 시승 및 안내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EV제조사별 차량 전시?안내를 비롯해 당일 행사장에서 EV제조사별로 시승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창원스포츠파크 내부도로 및 인근도로(주행코스 2.4㎞)에서 EV차량 시승을 진행할 예정이다.
 
 
 
EV민간보급 신청접수는 EV설명회 및 시승식(10월 3일) 이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받을 예정이며, EV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이해를 위해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EV제조사별(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관내 지정대리점에서 실시하며, EV제조사별 대리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기아자동차 (5개소)

르노삼성자동차 (1개소)

한국지엠주식회사 (9개소)


대표 문의전화
- 055)273-0180

대표 문의전화
- 055)270-2024, 2041

대표 문의전화
- 055)261-1081, 1938
- 010-4106-0089


창 원 지 점 (273-6611)
창원도청지점 (288-5599)
마 산 지 점 (293-6611)
신마산 지점 (241-3838)
진 해 지 점 (543-4989)

창원사업소 (270-2024)

창원터미널 (292-0085)
가 음 정 (284-4800)
창원서부 (273-6868)
창원동부 (289-7000)
진 해 (544-2020)
신 마 산 (221-1300)
동 마 산 (255-3333)
마산중앙 (244-3300)
마산한일 (245-7003)
 
 
EV신청자격은 2013년도 EV민간보급계획 공고일 이전 창원시에 주소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단체 중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자(공공기관 및 창원시 유관기관 제외)로 개인의 경우 1인(세대)당 1대이며, 기업?법인?단체의 경우 최대 2대까지 접수가 가능하나 EV신청수량이 30대를 초과할 경우 1대로 보급할 예정이다.

 
 
EV보급 대상자 선정은 EV신청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하나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월 21일 오후 2시 창원시청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경찰관 및 EV제조사별 관계자, EV보급 신청자의 참관 아래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EV보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경우 개인주차장 또는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본인 소유(임차) 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하며 ▲기업 및 법인의 경우 EV신청기관의 주차공간 중 충전기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지만, 현장조사 결과 EV충전기 설치가 불가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EV보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EV보급 신청시 반드시 충전기 설치장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2013년도 EV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10월 1일에 EV민간보급 사업 신청자 모집공고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며, 그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생태교통과(☎225-3761) 또는 EV제조사별 지정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철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이번 창원시의 EV민간보급사업은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역의 EV선도도시 중 최초로 시행되는 전기차 보급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창원시민들이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첫 발을 딛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면서 “창원시민들이 전기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차 설명회 및 시승식 등을 개최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창원시민에게 전기차 보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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