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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시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재계약)

등록일 :
2013-09-24 04:50:00
작성자 :
생태교통과
조회수 :
226

창원시, 시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재계약)
 
 
22일부터 1년간… 동부화재(주) 등 3개사와 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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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창원시는 창원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22일부터 1년간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험 재계약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과 공공자전거(누비자) 이용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시민 자전거보험’의 보상혜택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다만 고의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34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을 지급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자전거 사망·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내(사망의 경우 15세미만자 제외)이며, 4일 이상 입원 시에는 첫날부터 1일당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계약은 동부화재(주), LIG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과 공동으로 체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생태교통과(☎225-3774) 또는 LIG손해보험(☎1544-1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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