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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
2013-09-24 04:45:34
작성자 :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조회수 :
158

창원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 실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특히 대형마트, 공공건물, 병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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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와 교통담당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다중 이용시설인 대형마트, 공공건물, 병원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와 함께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인 만큼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여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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