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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완수 창원시장 ‘도시 격에 맞는 차등분권’ 촉구

등록일 :
2013-09-12 11:35:1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조회수 :
133

박완수 창원시장 ‘도시 격에 맞는 차등분권’ 촉구
 
11일 국회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확보 정책간담회’서
 
창원,수원,용인,성남,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 차등분권 필요
 
5개시 국회의원?단체장,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거 참석
 
인구 100만 이상 새로운 도시모델 탄생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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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창원시장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걸맞은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기윤(창원 성산?새누리당), 이찬열(수원?민주당), 김민기(용인?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창원,수원,용인,성남,고양시가 공동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5개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단장,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성남?고양시장 등 5개시 단체장이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물론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인구 및 행정규모는 광역시에 해당하지만 50만 시와 동일한 지방자치제도의 틀에서 폭발적인 행정수요증가에 적시적인 대응의 한계로 시민의 양적?질적 행정서비스 권리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제도의 틀의 적용은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처사로 하루빨리 도시규모와 능력을 감안해 상향식 지역발전의 제도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원방안’에 대한 안전행정부 이행권고 및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핵심 지방분권 추진 및 생산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이 포함된 바 있어 국가적?사회적?정부적 차원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새로운 조직모델 제시를 위한 중요한 자리라 하겠다.

 
 
창원시 등 5개 대도시는 지난 2월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이라는 공동연구를 추진 벤치마킹 및 연구 등을 반복해 가장 이상적인 2개의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공동연구 결과로 발표된 ‘두 개의 도시모델’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중앙정부의 직할로 두는 직통시와 △도의 직할이면서 자치구를 두지 않는 특례시로 구분 제시하면서 시민을 위한 기능?재정?조직?사무에 대해 재정립한 한층 발전된 도시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창원 등 5개시는 지난 8월 창원에서 개최된 ‘5개 대도시 단체장간담회’에서 채택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의 간절함을 보여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인구가 100만이 되는 대도시의 경우, 통상 광역시로 승격해 광역자치단체로 운용되어 왔으나 도세의 약화와 도내 여타 시군에 미치는 재정 악화를 감안해 신규 광역시 승격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5개시 중 유일하게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구 100만이 넘은 창원시의 박완수 시장은 “창원시가 통합한 지 3년이 갓 넘었지만 지역별 맞춤 발전전략으로 기업투자유치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구 100만 대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 저해하는 요소가 많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나 지방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시된 직통시와 특례시 두 모델 모두 광역시 승격에 따른 부담이 없고, 주변 시나 소속 도의 재정이 줄어들지 않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차등분권이 가능하므로 향후 대도시에 어울리는 새로운 도시모델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제도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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