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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공직선거법 및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

등록일 :
2013-09-11 02:40:20
작성자 :
행정과
조회수 :
6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창원시, 공직선거법 및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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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0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행위기준 등 공직선거법 및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추석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철현 창원시 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강조하면서 “각종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 시행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장성일 지도홍보계장은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 및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진해구의 한 직원은 “평소 어렵다고 생각했던 선거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주어 앞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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