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 효과가 떨어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일부개설 및 미 개설된 10년이상 도시계획도로 559개노선에 대해 여건분석과 현황조사를 완료해 108개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해 정비한 바 있다.
올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38개소중 지난해에 시의회에 보고해 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한 24개소와 민원이 제기된 도시계획시설 201건중 현황조사 등을통해 검토한결과, 즉시정비가가능한도시계획시설 78건을 우선정비하고, 변경및폐지가불가한 18건을 제외한 주변여건 분석 등 종합적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105건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즉시정비가가능한도시계획시설 78건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의 해제 권고사항 △현황여건을 고려한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한 도로개설이 불가한 노선 △지나친 경관훼손 및 지장물 과다 분포 등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한 노선 △미개설구간에 공공시설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노선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노선 △기타 주민요구 노선 등에 대해 폐지 30개 노선 △폭원축소 6개 노선 △폭원확대 1개 노선 △연장축소 14개 노선 △선형변경 16개 노선 △노선연장 5개 노선 △면적변경 5개 노선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지역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각 구청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창원시도시계획과와각구청건설과에서주민열람 중이며, 이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면서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및폐지)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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