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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임차인 주택소유 여부 조회 확인

등록일 :
2013-09-10 06:23:33
작성자 :
주택정책과
조회수 :
177

창원시, 임차인 주택소유 여부 조회 확인
 
 
9일 개나리3차 시영임대아파트 대상… 국토교통부에 전산검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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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관내 남양동 개나리3차 시영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해 ‘임차인 자격확인’을 위한 주택소유 여부 조회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에 있을 재계약에 대비한 선행 작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개나리3차 시영임대아파트 임차인 990세대 입주민 전원(2651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전산검색을 의뢰했다.
 
 
따라서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의거해 주택소유가 확인된 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소명자료 제출, 퇴거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제 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나리3차아파트는 1996년 준공된 50년 영구임대 아파트로, 창원시 도시계획으로 인한 철거지역 무주택자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2011년도 16세대, 2012년도 15세대가 퇴거 및 입주하여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경제침체, 전세가격 급등, 재개발·재건축 시행 등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자격 등에 대해 면밀한 확인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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