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3년도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8월말 구청별로 일제히 주민 공고하고 9월 말까지 신청세대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원시는 2012년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24가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자격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하며, 1가구당 지원금액은 연 1회 60만원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구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고, 해당 구청에서는 거주사실 확인 및 사회복지 전산망 조회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상가구가 확정되면 연말까지 생활비용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로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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