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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

등록일 :
2013-09-09 11:30:29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122

창원시,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
 
 
29만 1987건에 897억…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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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9월에 납부해야 할 ‘창원지역 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를 897억 원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건수는 전년도 38만 805건보다 23.3% 감소한 29만 1987건이고, 세액은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897억원으로, 이는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된데 따른 건수 감소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세액 증가분을 구별로 보면, △의창구 7만 6102건 216억 △성산구 6만 8679건 300억 △마산합포구 5만 9641건 121억 △마산회원구 4만 7041건 96억 △진해구 4만 524건 164억으로 각각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1/2)이며, 납기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31), 성산구(☎272-4231), 마산합포구(☎220-4231), 마산회원구(☎230-4231), 진해구(☎548-42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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