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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13-09-06 07:43:00
작성자 :
건축경관과
조회수 :
249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창원시, 오는 27일까지 읍면동 및 시?구청 홈페이지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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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가 이동된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7일까지 읍면동 및 시?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대상 토지는 2622필지(의창구 776필지, 성산구 129필지, 마산합포구 711필지, 마산회원구 463필지, 진해구 543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시정보시스템과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현장 확인을 통해 각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다.

 
 
산정지가는 시?구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의 ‘생활정보?개별공시지가’ 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확인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이달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담당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실시해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적용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한 후, 창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를 하게 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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