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을 중심으로 택시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 승차장 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단속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근에 택시 호객행위나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된 마산역, 창원역 등에 대해서는 KTX 도착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터미널은 하차승객이 많은 오후 9시 전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도 제고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 승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겸해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시는 진해구 용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부산, 김해지역 택시들의 용원지역에서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창원시 택시들의 영업행위를 적극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호객행위나 승차거부 적발 시에는 20만원, 영업구역 위반행위는 40만원의 과태료를 운수종사자에게 부과하고 소속 운수회사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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