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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4대 사는 집에 ‘효행장려수당’ 준다

등록일 :
2013-08-22 04:59:51
작성자 :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조회수 :
180

창원시, 4대 사는 집에 ‘효행장려수당’ 준다
 
 
창원시, 孝문화 확산 차원 ‘효행장려수당’ 신청 받아
 
설.추석 명절 전에 각 30만원 지급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주소 두고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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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2년 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해 추석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지급액은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이다.

 

  이번 추석 때 ‘효행장려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접수 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되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점차 잊혀져 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225-392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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