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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48억원 부과

등록일 :
2013-08-08 04:50:26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126

 
창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48억원 부과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기내 세금 미납시 가산금 3%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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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3년 균등분 주민세’를 43만 3143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6600건 1억6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 세대수가 늘어났고,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내 구별로 보면, △의창구 10만 5816건 12억7700만원 △성산구 9만 4414건 11억8000만원 △마산합포구 7만 5375건 7억7700만원 △마산회원구 8만 6557건 8억9200만원 △진해구 7만 981건 6억6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창원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그리고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세 납부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방법 이외에도 가상(전용)계좌 이체, 전화납부,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종 전광판홍보, 아파트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부착, 차량 가두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재정의 소중한 자원이 되는 주민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각 구청 세무과 시세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창구청212-4211, 성산구청272-4211, 마산합포구청220-4211, 마산회원구청230-4211, 진해구청54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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