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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한우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등록일 :
2013-08-05 08:41:56
작성자 :
농업정책과
조회수 :
109

창원시, 한우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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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축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2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중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같은 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지원단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우 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 5만7000원정도로 예상된다.

 
 
폐업지원제 신청대상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동일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폐업지원제 고시일(2013. 5. 31) 현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2마리 이상 한우를 사육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의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융자금 등을 반납하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폐업지원제 최대지원 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2000원, 암소는 9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의 출하(도축)내역을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각 지도과(동부-진해구, 중부-의창·성산구, 서부-마산합포·마산회원구)를 방문해 기준조건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 또는 각 지도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갑만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으로 산지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사육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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