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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관외 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활동… 7500만원 징수

등록일 :
2013-08-01 06:15:26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138

창원시, 관외 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활동… 7500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현장처분 단행...운행차량 강제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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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관외 고액체납자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동안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7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은 의창구 관할 체납자 중 관외 방문가능자를 선별, 의창구청 체납세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2팀 6명으로 편성해 운영했다.
 

 
  이번 체납징수활동 중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에 거칠게 항의하는 체납자, 번호판 영치차량을 몰래 이동시켜 차량점유를 방해하는 체납자도 있었다. 반면, 과거에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40억대의 부자였으나 지금은 부도 후유증으로 병중이며 재산 또한 남아있지 않아 국가 보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체납자도 있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 경남 ??군에서 거주하는 이 모씨(48세)는 “노숙자 생활을 하다 겨우 직장을 얻어 생활하고 있고 체납세 외에도 채무가 많아 체납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돈이 없다”며 납부의지가 전혀 없었다. 체납처분팀이 면담 전 주변을 수색한 결과 운행차량을 발견했으며 차량은 족쇄조치가 되어있었다. 차량공매 할 것을 알리자 “출?퇴근 차량을 강제로 가져가면 어떻게 생활하느냐”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끈질긴 이해와 설득 후 공매에 동의했다.
 
 
 
  대구 ??구에서 타인 명의로 국제결혼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58세)는 회사 금고에 있는 돈을 강제징수하려하자 “8월중 분납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며 강제징수 유예를 요청해 분할납부 확약서를 징구하고 납부이행을 당부했다.
 
 
 
  부산 ??구에서 징수촉탁(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 모(63세)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체납처분팀은 수차례 주변수색을 통해 인근 주차장에서 당해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공매처분을 단행했다.
 
 
 
  한편, 경남 ??시에 거주하는 조 모(65세)씨는 젊은 시절에 건설업체 운영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으나 회사부도로 지인집의 단칸방에서 극빈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 씨는 “회사 부도 후 가족과는 연락을 끊고 국가 보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으며 당뇨 등 각종 질환이 있어 약값 지불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에 체납처분팀은 재산정밀조사, 생활실태조사서 등을 확인해 결손처분(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대포차를 중심으로 하는 체납처분에 이어 이번에 실시한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13년 하반기 관외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계획에 따라 구청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우선되어야하므로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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