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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지방세 질문서’로 자동차 체납액 징수한다

등록일 :
2013-06-18 06:48:31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130

창원시 ‘지방세 질문서’로 자동차 체납액 징수한다
5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동차 점유자 및 소유자 대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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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자동차세 5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점유자에 대해 ‘지방세 질문서’를 발송해 점유자로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 31대를 인수 받아 공매 처분했고, 136대에 대해서는 완납하는 등 총 2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개월간 고질·상습 체납자동차 점유자 1903명에게 자동차 점유여부, 위치 및 점유경위 등 체납액 징수관련 지방세 질문서를 주소지 및 직장으로 발송했고, 반송 회시 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점유자와 직접 연락해 자진인도 및 완납하도록 독촉했다.
 
아울러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차량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함으로써 불법점유자 스스로 자동차를 자진인도 및 납부하도록 유도했고, 노후화로 방치 된 자동차는 차령초과 말소처리 하여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시 B동 거주 C씨는 친구 D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대신 D씨 소유 아반떼 자동차를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고 운행하다 지방세 질문서를 내용을 보고 자진하여 해당 구청에 자동차를 인도했다.
 
E시 F동 거주 G씨는 개인사업 부도로 자동차에 각종 채권 압류로 인해 폐차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을 할 수 없어 수년 간 방치로 운행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던 중 지방세 질문서를 받고 해당 구청 도움으로 차령초과말소 처리했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체납처분이 힘든 상습·고질 체납자동차 점유자 및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2회 단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장기간 미반환 번호판 체납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교통범칙금 및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등 지속적인 관리로 자동차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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