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으로, 전국적 공모를 통해 신청한 166개 읍면동 중에서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국 31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역은 의창구 용지동 등 경남도 2개, 수원시 행궁동 등 경기도 5개, 천안시 원성1동 등 충남 4개, 광산구 운남동 등 광주 3개 등이며 기타 시도는 1~2개 지역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자치모델로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 7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용지동은 이중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도심창조형으로 지원했으며, 앞으로 동 사무 일부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시범실시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완으로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명옥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 안전관리 및 지역 복지 공동체 등이 구축돼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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