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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산합포구, 전국 최초 공동주택 공유토지 분할

등록일 :
2013-06-11 12:42:10
작성자 :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조회수 :
183

마산합포구 전국 최초 공동주택 공유토지 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취지 살려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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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대지권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부지 해운동 50번지 두산2차아파트내 유치원의 분할을 완료하고 소유권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6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부지를 분할하게 됐다.

 
 
이번 공동주택부지 분할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지권으로 이뤄진 아파트와 유치원 분할을 원하는 유치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해 12월 21일 최초로 접수됐으며, 올해 1월 10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측량과 분할조서 의결을 거쳐 5일 소유권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두산2차아파트의 경우, 630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유자 669명, 이해관계인 507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대지권을 분리하여 유치원동을 단독으로 등기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됐다.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부지 분할을 함에 따라 완료하기까지 진행과정도 순탄치 만은 않았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사전 동의하에 신청을 했으나 분할절차를 진행한다는 뜻을 아파트 630세대의 소유자와 507명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한 결과, 아파트 내 유치원 분할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발생했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구는 이의신청서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수차례 이의신청인의 개별면담과 입주자대표회 및 관할지역 시의원 3명의 면담을 통해 공유토지분할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지난 3월 열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1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진통을 거듭한 결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입주민이 수용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분할등기에 이르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하고 있다.

 
 
처리 절차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되고, 분할측량 후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금전청산을 하게 되며 분할조서의결을 거쳐 소유권을 단독으로 등기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추진현황
 
- 2012. 12.21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
- 2013. 1. 10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분할개시결정)
- 2013. 2. 1 분할개시결정 이의신청
- 2013. 3. 4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이의신청 기각결정)
- 2013. 4. 8 공유토지 분할측량
- 2013. 5. 1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공유토지분할조서 의결)
- 2013. 5. 2 ~ 6. 4 분할조서의결 공고 및 공시송달
- 2013. 6. 5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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