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창원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일 :
2013-05-30 06:52:23
작성자 :
건축경관과
조회수 :
288

창원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창원시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창원시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5.78%이며 창원시 최고 상승지역은 의창구로 전년도 보다 9.0% 상승했고, 최저 상승지역은 진해구로 3.2% 상승됐다.

 
 
또한 마산합포구 창동 133-1번지가 ㎡당 64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지가로, 성산구 안민동 산145-1번지가 ㎡당 122원으로 최저지가로 결정됐다.

 
 
시는 이번 지가 상승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사업 기대,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공급부족과 수요증가 등이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부터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고,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구청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