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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4일 해제된다

등록일 :
2013-05-24 07:46:15
작성자 :
건축경관과
조회수 :
488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4일 해제된다
 
 
‘4.1 부동산 대책’후속 조치… 장기간의 토지시장 안정세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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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82%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해제된다.

 
 
창원시는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82.962㎢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4일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86㎢)의 98.3%에 해당하며, 허가구역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29.8%에서 5.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 전국 지변율 추이(%) : -0.32(’08)→ 0.96(’09)→ 1.05(’10)→ 1.17(’11)→ 0.96(’12)
 
** 현재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1998년, 2002년 지가 급등기에 지정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다.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했고,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5.24)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년간(2013. 5. 31~2014. 5. 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구청(민원지적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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