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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자치입법 운용능력 Up-grade 교육’ 실시

등록일 :
2013-05-20 11:15:27
작성자 :
교육법무담당관실
조회수 :
83

창원시 ‘자치입법 운용능력 Up-grade 교육’ 실시
 
 
법제처 박여진 사무관 초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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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320여 명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자치입법 실무사례’를 주제로 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률교육은 출범 20년을 넘긴 지방화시대의 급속한 도래와 주민소송제, 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해진 현재의 행정환경에서 법치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소속공무원들의 법률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교육에는 법제처 박여진 사무관이 나서 △자치법규의 제정에 있어 법령의 위임 △조례제정의 재량 △주민과의 관계 여부 등 조례의 종류와 자치법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규율범위에 대해 사례 위주로 가의를 펼쳤다.

 
 
교육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들은 “이날 교육은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업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련도를 요구함과 아울러 주민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른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욕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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