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5일 오후 2시부터 창원호텔 동백홀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한장규)와 공동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회원과 기업체 대표 및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불법 파견문제와 통상임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사내하도급 실태 쟁점사례와 통상임금범위 및 법적쟁점 내용’ 등을 토의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내하도급 및 연장근로 통상임금’에 대한 실태를 설명하고, 노사간의 적절한 대처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여 하도급을 최소화하고 불법 파견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천기욱 공인노무사는 △하도급자의 적법도급을 위해 사업주의 실체 △도급계약 관련사항 △소요자금 조달 지급책임 △기계설비?기자재 운영 결정권 등 파견근로자들의 권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동화법인의 김상률 공인노무사는 언론보도와 세계 근로시간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최근의 통상임금에 대한 이슈 △노동법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의 판례 법리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창원시 김행기 기업사랑과 노사협력담당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지원시책 등을 소개하면서 “최근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금융과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STX그룹의 빠른 위기극복을 바라면서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노사민정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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