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30명을 각각 선발해 총 1억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청 기업사랑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창원시 주민등록을 둔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이다.
신청조건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 C+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경우에는 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 대학생은 한 학기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100만원)과 대학생(200만원)에게 연 2회인 6월과 10월 나눠 지급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225-3295) 근로자 자녀장학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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