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3년 어선안전조업 교육’을 4월 24일부터 4월 26일 3일간 관내 마산합포구 구산면사무소와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수정어촌계 등 21개 어촌계 소속 어업인 1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어선안전조업 교육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에 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연간 1회(4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주관은 25톤 미만은 수협중앙회(통영어업정보통신국)에서 주관하고, 25톤 이상은 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수산시책 및 어업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구명조끼 및 구명뗏목 사용법, 소화훈련, 심폐소생술, 해상충돌 예방법, 기관고장시 응급조치,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구산면 거주 정 모(64) 씨는 “이번 교육이 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처 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라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별로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은 5~7월 중 진해수협, 의창수협, 창원서부 수협 어업인 105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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