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산하 전부서의 예산?회계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및 장애인 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 최은지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구매목표 비율제도’,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창원시 전부서의 예산?회계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법령’에 대하여도 추가 설명을 통해 관내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 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판로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송성재 기업사랑과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및「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공공구매가 관내 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 촉진으로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부서의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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