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독주택 등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가구 3657세대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까지 지원신청을 한 총 1만 6000여 세대 중 굴착금지구역 등 공급이 불가한 결격세대 3459세대를 제외하고, 공급이 가능한 1만 2887세대를 대상으로 심의를 실시한 결과, 도시가스 공급 가구수를 지난해 1762세대보다 207% 증가한 3657세대를 선정했다.
구청별 지원예산 배정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청별 보급률, 대상세대 등을 고려해 의결했으며, 구청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시 지원 금액이 낮은 순으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일부세대 포기예상 및 설계시 금액 하락 등을 고려해 지원예산 10억 원의 120% 범위에서 선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대상가구 주민들이 경남에너지(주)에 공급신청 및 주민분담금을 납부하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설 설치 및 공급이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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