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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도 번호판 뗀다

등록일 :
2013-04-05 06:23:24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17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도 번호판 뗀다
 
 
창원시, 자동차 과태료 및 자동차세 통합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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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일정금액(30만원)이 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번호판 강제 영치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과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태료 납부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성산구 세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진해차량등록과)에서 기존의 ‘지방세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과태료 체납정보를 연계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번호판 영치’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세외수입 총 체납액 719억 원의 29%인 20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현재 세외수입 체납규모 59만 8000건 644억 원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7만 3000건 58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5개 구청 세무과 및 교통과에 추가로 도입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의 50%인 322억 원을 징수목표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 별도로 체납자의 주거래 통장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및 부동산 압류를 병행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납된 과태료를 조기에 징수하기에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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