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올해 4월부터 상향 조정해 지원된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차등 지원해 오던 것을, 올 4월 1일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사회보험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일괄 1/2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의하면, 지난 2월말 현재 경남 도내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고용보험 기준)는 사업장 2만 4000개사와 근로자 4만 4000명에 이르며,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원시와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수준 확대와 관련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입서비스 요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상담에 임하도록 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하여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1588-0075, 팩스 0502-268-3100, 4100) 및 국민연금공단창원지사(☎278-9050)로 상담?가입하면 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