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회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36개소의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모두 통과했다.
창원시 통합 후 3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과다. 지난해까지 놀이시설 30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 합격 및 설치검사를 통과했고, 나머지 불합격·미검사 놀이시설 6개소에 대해 지난 3월 7일부터 정비 및 설치검사를 실시해 3월 27일 마쳤다.
이로써 마산회원구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유예기간 만료일(2015. 1. 26)보다 2년이나 앞당겨 전부 합격점을 받음으로써 일찌감치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게 됐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2004년 12월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출고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하고 관련 법령 및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설치기준과 정기검사 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설치검사는 안전성 유지를 위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아야 이용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현재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완료했으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해나갈 것이다. 아이들이 내 집 안방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소독·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와 안전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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