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대민기획관, 상하수과, 재난녹지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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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위임과 함께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설치를 통해 기능이 보다 강화된 구청조직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은 구청에서 완결될 수 있는 구청조직을 만들고자, 지난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이번 행정기구 개정안의 주요사항으로는 ▲ 구청 기능강화에 따른 구청장 보좌기관 '대민기획관' 설치 및 구청조직 확대 개편 ▲ 신해양경제시대를 대비한 '해양항만국' 본청 전진 배치 ▲ 110만 시민의 희망을 키우기 위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신설 ▲ 새야구장 건립사업단 신설 등이다.
개정 전후 조직변화로는 본청은 9국 37과에서 9국 35과로 2과를 감축했고, 사업소는 8소 30과에서 7소 24과로 1사업소 6과를 감축했다. 본청과 사업소의 감축된 조직과 인력은 구청으로 대폭 이관하여 구청은 5구청장 52과에서 5구청장(3·4급) 5담당관(4·5급) 60과로 확대·강화하고 본청과 사업소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와 관리·집행이 필요한 사무 415건을 위임, 인력은 15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번 행정기구 개정으로 향후에는 시 본청은 '정책·기획' 기능 중심으로 시 전체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구청은 '집행·관리' 기능 위주로 시민편의를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의 행정욕구 만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창원시는 개정 조례·규칙 안을 오는 2월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3월중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 행정기구 개정안의 실·국·소별 주요내용 >
○ 행정국
- 현)문화체육국의 체육진흥과를 이관
-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해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신설
○ 경제국은 현)행정국의 세정과와 회계과를 이관해 경제재정국으로 명칭 변경
○ 환경녹지국과 문화체육국을 통합해 환경문화국으로 하고,
- 환경수도과와 환경관리과를 통합해 환경수도과
- 환경미화과와 위생과를 통합해 환경위생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