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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孝 문화 확산 효행장려수당’ 지급

등록일 :
2013-01-31 02:52:09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조회수 :
141

창원시 ‘孝 문화 확산 효행장려수당’ 지급
 
 
지난해 추석부터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 대상 설?추석 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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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게 이번 설 명절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책은 2012년 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해 추석부터 지급해 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4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지급액은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효행장려수당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점차 잊혀져 가는 孝 문화를 되살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과(☎225-391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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