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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연도폐쇄기 체납징수 강력 추진

등록일 :
2013-01-31 02:38:57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122

창원시, 연도폐쇄기 체납징수 강력 추진
 
 
재산공매, 대포차 정리,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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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2년 연도폐쇄기를 맞아 지방세 체납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해 재산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세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시·구청 합동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정리전담반 구성 등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 총력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해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이월액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고,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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