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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특별 지도단속

등록일 :
2013-01-28 11:48:12
작성자 :
환경미화과
조회수 :
453

창원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특별 지도단속
 
 
1월 28일부터 상가지역?전통시장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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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1월 28일부터 2주간 시·구·읍면동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만약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이 아닌 매립장으로 반입될 경우, 침출수, 악취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자원을 낭비하게 되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실천사항이다.

 
 
단속지역은 혼합배출이 많은 상가지역과 전통시장을 우선으로 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방법 위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지도하게 된다.

 
 
특히 배출방법 지도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배출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해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혼합배출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에 대한 현장지도가 필요함을 느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창원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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