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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보건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교육 실시

등록일 :
2013-01-25 06:26:34
작성자 :
창원보건소
조회수 :
185

창원보건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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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건소(소장 이부옥)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욱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창구 팔룡동 소재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한 영양교육을 시작으로 ‘2013년 영양플러스사업’을 펼쳤다.

 
 
전체 대상자 318명, 2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월 영양교육은 ▲22일과 23일은 ‘식사구성안 익히기’ ▲24일은 ‘영양표시제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1일 3회씩 교육이 각각 진행됐다.

 
 
‘식사구성안 익히기’는 식사구성안의 정의, 식품군의 종류와 역할, 식품군의 1회 칼로리와 분량 알기 등의 내용으로, ‘영양표시제도 바로 알기’는 영양성분표시의 정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 보는 법, 실제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기 등의 내용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또는 구호 측면의 지원과는 구별되며,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health risk)을 가진 국민에 대해 그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보건 향상 차원의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이다.

 
 
또한 창원보건소는 자치단체 혹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식품비 일부에 대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대상자가 식품 패키지를 전액 무료로 제공받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등 저소득층의 건강권리 보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연중 일정기간을 따로 정해 모집하며, 현재 의창구?성산구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임신?출산?수유부와 66개월 이하 영유아만 가능하므로 접수 시에 보건소를 방문해 키, 몸무게, 빈혈 검사와 영양판정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돼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상자는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과 동시에 식품 패키지 6종 중 본인이 해당되는 식품패키지 1종을 가정으로 배달받게 된다.

 
 
신규 접수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팔룡동) 영양플러스사무실(☎225-5868-58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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