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새해부터 강도 높은 ‘부정부패 ZERO화 추진’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해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2000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미만(중소기업 1억 원 미만)의 관급자재를 구매할 경우에 가동된다.
회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는 감사, 계약, 사업부서 등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며, ▲관급자재 선정 시 한 업체의 쏠림현상 방지 ▲자재요구 규격 및 예산의 범위 내 다양한 제품 중 최상의 제품 선정 ▲객관적, 투명한 자재선정을 통한 특정업체와의 유착 사전근절 ▲관내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대 등을 위해 운영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객관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역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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