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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록일 :
2013-01-15 06:21:36
작성자 :
기업사랑과
조회수 :
222

창원시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총 1500억원 규모… 지난 1월 10일부터 취급은행에 접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시장 표창 받은 기업은 특례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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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확충 등에 지원하는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연간 총 1500억원(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시설자금 700억원)으로 설정하고 1월 10일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서비스업(하수및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또한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시장 표창을 받은 기업은 특례지원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특례지원 기업의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시설자금은 7억원으로 지원하며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다. 또 하수및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산업체는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 2.0%에 대출기간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이차보전율 3.0%에 대출기간 3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현재 우리시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공장매입자금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관외에서 창원시로 이전하는 기업?임대공장등록기업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송성재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시청과 융자취급은행에서 병행 접수하던 융자신청 접수처를 융자취급은행으로 단일화 하여 기업에서 시청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거래은행의 1회 방문으로 융자상담, 신청서 접수, 대출금 실행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편의 도모 및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특히 2013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특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많은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와 융자조건 등을 심의 확정한바 있으며, 2013년도 상반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접수는 1월 10일부터 실시된다.

 
 
해당 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 있는 융자지원계획 공고문(2013. 1. 4 게재)의 상세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융자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방문 필요 없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225-3275)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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